1.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 당사 팀별 업무분장 규정이 부분개정 되어 2005.1.11일부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시행 업무세칙-
1. 공사착공, 준공, 정산 및 공정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예) 현장대리인선임, 공사착공계제출,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신고 준공관련업무(대관포함), 기성, 공정관리... 등 1) 당초 - 업무팀 2) 변경 - 해당현장 관련팀(토목현장 -> 토목팀, 건축현장 -> 건축팀 등)
2. 준공현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총괄업무(하자보수 등) 1) 업무청구는 관련현장 본사팀이 주관이 되나 실질적인 하자보수 작업 등 제반업무처리는 기시공한 현장 소장이 책임하자보수함(시공실명제) 2) 하자보수등 제비용은 현재 근무중인 현장 투입비로 처리함
3. 하도급 발주와 관련한 계약 및 제반업무 1) 당초 - 업무팀 2) 변경 - 하도급 발주한 해당팀
4. 하도급자 부도, 중도타절, 하자보수 불응시 이에따른 수감업무 전반 O 해당현장 관련팀에서 처리함 예) 토목현장 -> 토목팀 건축현장 -> 건축팀
5. 현장재해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관한 제반업무(대관업무포함) 1) 당초 - 업무부 2) 변경 - 자재팀
6. 민원관련 제반업무 1) 현장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에 관한 제반 업무 - 현장소장 2) 민원 관련 본사 방문자 접견, 보고에 관한 업무 - 관리팀
7. 기타 - 상세한 업무분장세칙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내 사규집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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