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간·건설 (주)삼미건설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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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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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28 |
작성일 : 07/13 |
작성자 : 건강보험공단 |
조회수 : 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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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사업 안내
■ 내가 낸 진료비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대상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진료비 ▶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 및 상담 신청서 ※ 해당 병·의원에 확인하여 과다지불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급 조치해 드립니다
■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 대상 : 의료사고(피해) 가입자 ▶ 누가 : 공단 자문 변호사 ▶ 언제 : 매월 3째 주 월요일 ▶ 신청방법 : 상담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051-801-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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