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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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적원(주)
  번호 : 487   작성일 : 04/05   작성자 : 국토지적원   조회수 : 2805
-일반측량 및 공공측량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측량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측량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측량
도시 및 주의환경법에 의한 정비사업 측량
(재건축, 재개발사업, 뉴타운개발사업)

※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및 방문  TEL : 02) 3431-7678
   homepage> www.kukto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