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현장은 현재 철거공사 중으로 최대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상 상업지역의 주간 소음치 75dB(데시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현장을 주의조치하였고, 해당현장에서도 현장자체 소음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 가능한 저소음 공법을 이용하여 법적기준치 이내로 개선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일조권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부지 일대가 일반상업지로써 주거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관청의 정당한 허가를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최대한의 성의와 소음관련
공정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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